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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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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개념 및 법적 근거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 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기관에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수급 어르신에게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인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11조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치과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지원자격

3년 이상의 간호조무사 업무경력이 있는 자

원무, 사무원 등 간호보조 업무 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경력인정기관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교육기간

이론교육 360시간 + 교내(Lab) 실습 100시간 + 의료기관 실습 220시간 + 보건기관 실습 20시간

이론 실습
내용 시간 내용 시간 내용 시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총론 15 신체사정 30 Lab 실습 100
노인복지의 이해 15 안전 및 감염관리 15 의료기관 실습 220
노화와 만성질환 90 가족간호 15 보건기관 실습 20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15 응급처치 15
영양과 식이 15 방문간호윤리 15
의학용어 및 기록 15 임종간호 15
기본간호 90
360시간 340시간
총 이수시간 700시간

※ Lab 실습 : 기본간호(60시간), 신체사정(20시간), 응급처치(20시간)로 구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