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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과정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 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기관에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수급 어르신에게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인력
제11조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치과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년 이상의 간호조무사 업무경력이 있는 자
원무, 사무원 등 간호보조 업무 외에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이론교육 360시간 + 교내(Lab) 실습 100시간 + 의료기관 실습 220시간 + 보건기관 실습 20시간
| 이론 | 실습 | ||||
|---|---|---|---|---|---|
| 내용 | 시간 | 내용 | 시간 | 내용 | 시간 |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총론 | 15 | 신체사정 | 30 | Lab 실습 | 100 |
| 노인복지의 이해 | 15 | 안전 및 감염관리 | 15 | 의료기관 실습 | 220 |
| 노화와 만성질환 | 90 | 가족간호 | 15 | 보건기관 실습 | 20 |
|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 15 | 응급처치 | 15 | ||
| 영양과 식이 | 15 | 방문간호윤리 | 15 | ||
| 의학용어 및 기록 | 15 | 임종간호 | 15 | ||
| 기본간호 | 90 | ||||
| 360시간 | 340시간 | ||||
| 총 이수시간 | 700시간 | ||||
※ Lab 실습 : 기본간호(60시간), 신체사정(20시간), 응급처치(20시간)로 구분 운영